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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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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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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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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금융개혁
금융기관 업무영역은 기존 은행업·증권업·insurance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로 제한하였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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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 3월 증권회사와 같이 은행도 개인을 상대로 신종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액 RP)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즉,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 표지어음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다.
1994년 7월 그동안 종합금융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었던 표지어음 매출제도를 은행에 허용.
1995년 9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가 허용되어 은행이 인수한 국공채를 고객에게 매출하거나 매출한 채권 환매 가능. 은행의 증권업무가 국공채의 인수 및 간사단 참여, 회사채의 인수단 참여, 국공채 및 회사채의 청약사무 취급단 참여, 법인을 상대로 한 국공채 및 회사채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 등으로 확장되었다.
1997년 7월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
1997년 11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자산담보부채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발행에 의한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등 은행의 외국환업무도 확대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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