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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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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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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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양도에서의제한과양도방법
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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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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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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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식양도의 관념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III.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IV. 주식의 양도방법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없이 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상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제335조 제3항 단서).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