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3 16:05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hwp
2.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산재 수준이 1~3급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3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산재 수준이 1~3급의 폐질등급기준에 ...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피재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
1일당 상병보상연금이 1일당 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을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한다.순서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피재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폐질등급이 1~3급 사이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insurance급여 제도이다.
2.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3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급-평임 329일분, 2급-291, 3급-257)
2. 예외
1) 저소득 근로자
① 평균(average)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70을 저소득근로자 평임으로 보아 지급한다.
2. 취지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폐질등급이 1~3급 사이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insurance급여 제도이다.
Ⅲ. 지급액
1. 원칙
상병보상연금 지급은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에 폐질등급별로 정해진 일수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고령자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4%씩, 65세 이후에는 20%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재요양 기간 중인 자
① 원칙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average)임금 적용됨이 원칙이나,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average)임금 산定義(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근로자의 평임으로 보아 산정…(skip)
Download :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hwp( 99 )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산재법상,상병보상연금,제도,인문사회,레포트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