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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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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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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공동체적 요소와 서로 독자적인 요소가 아울러 존재한다.
2)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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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가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가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7조 1항).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판례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공동체적 요소와 서로 독자적인 요소가 아울러 존재한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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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부식 등의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지급, 세금의 납부 등의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의료비, 조산원비용, 약값의 지급 등)·오락(TV시청료 등)·교제, 자녀의 양육·교육(학교도구의 구입, 수업료 등), 등에 관한 사무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일상 생활비,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과 가구의 매입이나 낡은 가구의 보충 등도 현실 상태와 비교하였을 시 적당하면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타당시 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전 차용이나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무상의 사무, 입원, 어음배서행위,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1)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는 것
법학,일상가사대리권
설명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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